【재결요지】 청구인이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수립ㆍ시달한 위 지침의 배제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2013.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비선정 결정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비선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자, 선정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2013. 7.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가장 부합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3. 6. 26.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청구인을 배제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연속해서 2회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안전행정부에서 수립ㆍ시달한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비선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 및 종합지침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14. ‘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0. 부터 2013. 5. 24. 까지 참여자 신청ㆍ접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27. 부터 2013. 6. 25. 까지 참여자 심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6. 참여자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참여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7.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수립ㆍ시달한 ‘201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 및 종합추진’ 지침에 따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배제대상자로 ‘최근 3년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공공숲가꾸기 사업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상반기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된 자’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수립ㆍ시달한 위 지침의 배제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2013.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